톱스타 퍼블리시티권 소송, 일부 항소취하..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5.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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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왼쪽위부터 시계방향)와 원더걸스, 2AM, 2PM / 사진=스타뉴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던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룹 동방신기와 2AM, 2PM, 원더걸스 멤버 등 20명의 연예인 중 일부는 지난달 22일 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원고인들 중 일부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항소를 취하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 연예인 35명은 올 초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가운데 20명의 연예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최근 변호인과 협의 하에 일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애초 소송으로 인해 세간에 관심이 쏠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억울한 것은 여전하다"며 "1심 막바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요구하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달 20일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1억7000여만 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할 필요성'만으로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f(x), 슈퍼주니어, 2AM, 2PM 등 35명은 지난해 1월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연예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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