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송대관 부부, 3시간여 진행된 공판 뒤 귀가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4.05.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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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과 아내 이모씨(61)가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했다.

27일 오후 4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5 단독(법관 김병찬)은 송대관 부부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공판에는 송대관 부부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양모씨, 조모씨, 허모씨, 백모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허씨를 제외한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송대관 측은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고소인 양씨가 애초 투자 토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후원금 1억원에 대해서도 갚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 심문에 나선 양씨는 "송대관 부부가 투자하게끔 바람을 잡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으나 제대로 갚지 않았다"며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씨의 남편 조씨도 증인으로 나서 "후원금으로 1억원을 준 적이 없으며, 송대관이 '디너쇼를 연말마다 개최하는데 1억원은 금방 버니 갚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은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공판을 마친 뒤 송대과 부부는 담당 매니저 및 측근 여러 명과 함께 이동했다. 송대관은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아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캐나다 교포인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양씨로부터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송대관은 아내 이씨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송대관은 지난달 중순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대관 부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6월24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공판에는 김모씨, 진모씨, 문모씨, 이모씨, 방모씨 등 총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지현 기자 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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