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 구형..양측 공방 여전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4.06.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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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연예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성매매를 알선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이날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성현아는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공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판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공판은 오후7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24일 스타뉴스에 "5차 공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사실상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했던 증인 A,B씨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뤘다"고 귀띔했다. 마지막 공판까지도 검찰과 성현아 측의 공방이 이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법원은 5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8월8일 오전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4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재판 도중 눈물을 흘리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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