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영에 파산 선고..소속사 측 "개인적인 일"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6.30 21:47
  • 글자크기조절
image
현진영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이날 현진영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관재인을 섬임했다. 재판부는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현진영의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싸이더스HQ측은 스타뉴스에 "현진영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기사로 접했다"며 "개인적인 일이라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소속사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스타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tarnewskorea>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