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검찰, 다희·이씨에 징역 3년 구형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4.12.16 15:40 / 조회 :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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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글램 다희, 이모씨/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걸그룹 글램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이 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2차 공판과 달리 공개로 진행됐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개인 사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공갈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모의하지 않았으며 이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지난 8월 6일부터 14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고, 이씨가 금전적 원조를 요구했으나 거부한 정황을 기록상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 둘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 이씨는 당시 오모씨와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교제의 실체를 찾을 수 없고,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미수에 그쳤으나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을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희와 이씨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희와 이씨는 지난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병헌은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남경찰서는 다희와 이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다희와 이씨를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협박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며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지난 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3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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