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vsSM, 전속계약 조정 30분만에 종료..입장차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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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한 /사진=스타뉴스


전속계약 분쟁에 들어간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루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간의 첫 조정기일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제6조정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 1관 208호 조정실에서 루한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변호인을 불러 30분여간 양측의 입장을 듣고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인 루한과 SM 김영민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SM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정 첫날이라)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갈등이 매듭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다음 조정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루한 측은 SM과 전속계약을 무효해달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별 대우, 수익 분배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M은 6명을, 루한은 3명을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해 향후 대응을 모색해왔다.

재판부는 향후 다시 한 번 조정 기일을 잡고 양측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루한은 지난달 10일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한 측은 소장을 통해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며 "데뷔 초 K팀은 SM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M팀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루한 측에 따르면 루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SM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루한 측은 이 금액이 업무 강도나 그룹의 흥행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한 일정과 지나친 사생활 간섭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며 "매번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늘 피곤한 상태가 계속됐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호흡곤란,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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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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