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명 폭로를 이어간 가운데, 해당 발언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6일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사건X파일'을 통해 이번 MC몽 폭로전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스타들의 실명을 언급했던 MC몽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물론 기타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 외에 욕설, 비하 발언,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어 방송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형법 제310조에서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도 유추 적용한다"면서도 "만일 MC몽의 김민종 씨에 대한 불법도박 폭로가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C몽의 "증거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관련 죄질이 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 요건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수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병역 기피 논란과 관련해 "생니를 뽑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회삿돈 도박 의혹 등에 대해서도 "회계에는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MC몽은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작은아버지 차준영을 언급하며 이른바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 김민종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또한 차준영이 백현에게 "남자는 도박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료 아티스트들의 계약 및 정산 문제와 관련한 주장도 이어졌다. MC몽은 더보이즈 영입 과정에서 대규모 계약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으며, 백현의 솔로 앨범 제작비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진 방송에서는 더보이즈 일부 멤버들과 주학년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셋째 날 방송에서는 특정 방송사 PD들과 언론 관계자들을 향한 폭로가 이어졌다. MC몽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회삿돈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살리려고 저작권까지 팔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한편 김민종 법률대리인 측은 MC몽의 폭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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