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생리주기까지 알아야한다? 안되는 말"(심경고백)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5.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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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사진=스타뉴스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가 직접 심경을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라라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클라라는 "회장님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분쟁이 시작됐고, 그 분쟁 와중에서도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했다"라며 "새벽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렜다' , '와인 마시다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셔서 놀랐고,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 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제 상식으로는 이런 말은 앞뒤 문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언하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클라라는 "저는 이런 사실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심하게 분노하시며 '당장 계약을 해지시켜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클라라는 "이에 이 회장님은 이 내용증명서가 '협박'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것도 맞다.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해지해 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지난해 6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나 갈등 끝에 클라라가 그 해 9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이와 함께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자신과 일하는 매니저 또한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맞섰으며, 클라라와의 전속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시 계약서 또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클라라와 이 회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지난 19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또한 번 화제가 됐으며, 이에 클라라 역시 20일 법무법인을 통해 이 회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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