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박근혜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 적반하장"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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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이어 24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지난해 연말 처리한 것을 두고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걸(불어터진 국수)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좀 힘을 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늘어났다.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며 관련 법안의 늑장통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발언이자 스스로 경제무능정권임을 자백하는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어 24일에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강기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경제 살리기 입법이면 정말 온 힘을 다해 협조했다. 경제가 안 돌아가고 전세대란이 나오는 것을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도 문제고, 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내놓은 좋은 법에 대해선 하나도 협조하지 않은 여당의 일방독주도 문제다. 국회에 대한 무시, 일방독주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관광진흥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비정상법이라 협조할 수 없다. 정책위와 상임위가 더불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내놓은 서민주거민생법이라 할 수 있는 25개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아문법(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안심보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주거안정3법, 상가세입자보호법, 장그래법, 생활임금법, 연말정산 관련 세액공제율 5% 인상법 등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등 법안에서도 (여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장은 "25개 법안 중 2월 국회에서 다 물리적으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 본다. 2월에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고, 4월 입법 때는 우리가 말한 민생 25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제는) 여당과 정부가 야당에 협조할 때다. 야당은 정말 모든 것을 벗어던지며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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