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귀국해도 입영연기 불가..조사 받아야"

전상준 기자 / 입력 : 2015.04.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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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논란에 휩싸인 배상문. /사진=뉴스1





프로골퍼 배상문(29)의 입영연기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22일 "배상문의 행정소송 변론과정 답변 내용에 대한 보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배상문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 94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배상문은 귀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 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입영연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병무청은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이 귀국해서 기일연기를 통해 입영을 미뤄놓고, 국제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PGA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보도 내용에 대해 "배상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경기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국외여행허가(국외이주 목적이 아님)를 받아왔는데, 2014년 위 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2014.12.31.)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였더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한 다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제 경기 등에도 참가할 여지가 있었음을 지적한 답변이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 위 관련 규정은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재하고 있으면 더 이상 국외이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병무청은 위 규정을 들어 기간연장 허가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상문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대학원에 재학하여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하였다. 또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상문은 그동안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배상문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다. 배상문은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2월 2일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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