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백' 김성민, 법정서 묵묵부답..공판 5분만 종료

성남(경기)=윤상근 기자 / 입력 : 2015.06.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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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 /사진=스타뉴스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재개된 변론 기일에서 아무런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성민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 1단독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서 김성민은 수의를 입고 변호사와 함께 10시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언급 없이 5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성민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를 향해 "김성민이 추가로 마약을 매수했다고 자백했고, 이 건이 다음 주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7월3일로 잡았다.

김성민은 이날 수의를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변론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재판부에 입장을 밝히는 것을 지켜보다 잠시 대화를 나누고 변론 종료 직후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달 1일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성민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김성민 측은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검거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성민은 이후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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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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