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 표절논란 5년 만에 종지부 "저작권 침해 아냐"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5.06.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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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선덕여왕' 포스터


"'선덕여왕', 표절 아니다."

MBC 히트 드라마 '선덕여왕' 관련 표절 논란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달 14일 '선덕여왕'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를 상대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제작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초 손배소 제기로 촉발됐던 '선덕여왕' 관련 표절 시비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는 '선덕여왕' 종영 약 2달 뒤인 2010년 1월 MBC와 두 작가를 상대로 2005년 제작한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MBC 측은 "문제의 뮤지컬이 공연된 적 없을 뿐 아니라 제작진과 작가들은 그 존재도 몰랐다", "현저한 유사성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가 MBC와 작가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재판 결과가 뒤집혔고, 2014년 7월 대법원이 다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가 지난달 이를 확정했다.


2009년 62부로 방영된 '선덕여왕'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담은 팩션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43.6%(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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