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김성수, 담담 표정 출석 속 이혼조정돌입..합의 이뤄낼까

수원(경기)=길혜성 기자 / 입력 : 2015.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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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혼조정기일에 출석 중인 김성수 / 수원(경기)=임성균 기자


이혼소송 중인 혼성그룹 쿨의 김성수(47)가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조정에 돌입,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가사2단독)에서는 가수 김성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이 시작됐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김성수와 A씨 등 당사자들 및 양측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김성수는 담담한 표정 속에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김성수가 법원에 직접 출두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수와 A씨가 직접 만난 만큼, 이날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이 이혼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8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이뤄진 변론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김성수와 A씨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은 최근 변호사와 협의 후 이를 받아들였다.


김성수는 현재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A씨는 현재 김성수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분할은 생활비로 A씨가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측은 "A씨가 지출한 생활비 금액을 대부분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김성수는 앞서 지난 2004년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인 2010년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김성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양 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결렬됐다. 이후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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