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쿨 김성수, 2시간 조정뒤 "원만 합의"..소송 11개월만 협의이혼(종합)

수원(경기)=길혜성 기자 / 입력 : 2015.08.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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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혼 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성수 / 수원(경기)=임성균 기자


혼성그룹 쿨의 김성수(47)가 이혼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아내 A씨와 협의 이혼했다.

17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가사2단독)에서는 가수 김성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김성수와 A씨 등 당사자들 및 양측 변호인들 모두 참석했다.


김성수는 담담한 표정 속에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김성수가 법원에 직접 출두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시간 남짓 지속된 이번 조정기일이 끝난 뒤 김성수 측 변호인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라며 "오늘 조정으로 협의 이혼했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는 특별히 없다"라고 밝혔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 측과 논의 끝에 외부에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은 시작 11개월 만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8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이뤄진 변론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당사자 간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김성수와 A씨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은 최근 변호사와 협의 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2004년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인 2010년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김성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양 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결렬됐다. 이후 양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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