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이센스, 9월15일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교체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8.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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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래퍼 이센스(강민호·28)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오는 9월 15일로 잡았다.


이센스는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과하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던 그는 지난 24일 변호인을 교체하고 새 선임계를 제출, 다가올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이센스 측은 "선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1년6월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됐다"며 "동종 전과를 다시 저지른 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 돼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센스는 지난달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집행 유예 전과와 동종 사건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센스는 지난달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센스는 구속 수감 중임에도 지난 27일 0시 첫 정규앨범 'The Anecdote'를 발표해 힙합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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