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단이탈' 테이스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소송

울림 측 "테이스티 소장 접수. 변호사 통해 반소 준비中"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9.14 15:12 / 조회 : 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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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스티 /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동의 없이 한국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중국으로 떠난 쌍둥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가 결국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이스티의 멤버 대룡(27)과 소룡(27)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엑소에서 활동하던 크리스, 루한, 타오 등 중국인들처럼 한국 활동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테이스티의 법무 대리는 법무법인 신원이 맡았다. 사건은 제41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대해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타뉴스에 "테이스티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송장을 법원을 통해 접수했다"며 "회사 측은 변호사를 통해 반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테이스티의 소송 제기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현재 SM C&C의 레이블인 울림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테이스티 멤버들은 중국을 떠난 뒤 소속사와 연락을 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 7월15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 된다"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테이스티는 한국 활동 중단을 선언한지 6일 만에 "대룡 소룡 싱글 커밍순, 2015.07.26"이라는 글을 SNS에 게재, 중국에서의 컴백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테이스티는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여전히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며 "엄연히 중국 내 활동과 음반 발매 등은 계약 위반 행위다. 유선상 또는 SNS가 아닌 직접 대화를 통해 이야기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테이스티는 트위터를 통해 "울림, 테이스티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린 정확히 6월 3일에 돌아왔고, 6월 5일에 대표님한테 연락드렸다. 그리고 또 7월 21일 오후 네 시쯤에 우리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반박했다.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 소룡으로 구성된 듀오다.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해 이듬해 '떠나가', 2014년 '어딕션'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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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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