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연 집행위원장 "BIFF, 이대로라면 차질 불가피"(공식입장 전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04.11 17:01 / 조회 : 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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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진=김창현 기자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법원이 부산시가 신청한 BIFF 신규 자문위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대로라면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이어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최종 판결될 때까지 신규 자문위원들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문위원들은 앞서 지난 2월25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연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신규 자문위원 68명 위촉이 잘못됐다며 3월 14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공식입장 전문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제 영화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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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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