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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작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MBC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의 제작사 팍스컬쳐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준수한다"며 "팍스컬쳐는 사안의 본질을 흩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지난 3일 MBC가 신청한 제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하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MBC는 "뮤지컬 제작사 주식회사 팍스컬쳐(이하 팍스컬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130여 년 전 창작된 고흐의 작품을 거론하며 법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결정을 호도하고 불합리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며
"법에 입각한 사법기관의 정당한 결정까지 갑질이니 하면서 부당하게 왜곡하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자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약자 이미지를 덧칠해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MBC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지난 1969년부터 47년째 방송되고 있는 현역 프로그램으로서 수많은 인기 스타를 배출하고 각 시대별 다양한 에피소드를 낳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라며 "'별이 빛나는 밤에'는 '별밤' 등으로 불리며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모 케이블채널 드라마에서 인용되는 등 그동안 문화방송이 쌓아놓은 영향력과 유무형의 가치는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팍스컬쳐는 돌연 협의를 중단하고 단독 공연을 강행하며 상표권을 앞세워 부정경쟁의 권리남용 행위를 행하기 시작했다"며 "팍스컬쳐가 제작하고 있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의 내용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역사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마지막으로 "팍스컬쳐의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와 상표권 운운하는 기득권적 행태가 결코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팍스컬쳐의 행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여타 뮤지컬 사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부 뮤지컬 업체의 적반하장식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