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수 사무총장 "전북 현대 사건, K리그 규정 입각해 제재한다"

축구회관=심혜진 기자 / 입력 : 2016.09.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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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한웅수 사무총장./사진=뉴스1



K리그 한웅수 사무총장이 30일 열리는 전북 현대의 상벌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


한웅수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무관용 원칙'이 내일(30일) 있을 전북의 상벌위원회부터 바로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은 한 총장은 "오늘 발표한 개선안은 시행 세칙을 추가로 마련해서 2017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사건은 올해가 아닌 2013년에 발생한 일이다"며 "2013년 경남FC의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제재를 강화했으나 징계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딜레마가 있다. 전북의 사건은 K리그 규정에 입각해 제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은 소속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사실이 드러났고,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스카우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또 A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박재영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만약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구단의 관리감독 소홀의 증거와, 수사상의 증거가 나왔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두 달간 실무팀을 구성한 후 시행해 제재 방안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며 "제재 방안으로 승점이나 승차 감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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