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백남기씨 보험 청구

박수진 인턴기자 / 입력 : 2016.10.10 15:58
  • 글자크기조절
image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스1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놓고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백남기씨의 '입원진료비 명세서'를 입수했다. 확인 결과, 병원에서 명세서에 기재한 사망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였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사망한 지난 9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동안 백남기씨의 진료비 2억여원을 청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이 사망원인을 바꾸지 않았다.

유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