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TView]'그알' 세월호 7시간..朴대통령 행적 '추적'

조주희 인턴기자 / 입력 : 2016.11.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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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비선실세 국정 농단 파문과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모습이 방송됐다.


2년 전 故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선실세의 존재는 사실이었다. 2014년 '십상시' 비선 모임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유출된 당시, 검찰 수사는 비선실세를 밝히기보단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조현일 기자는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고 누가 언론에 저걸 줬느냐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당시 최종 유포자로 지목된 故 최 경위는 체포 3일 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관계자는 고 최 경위가 경찰 지방청 간부와 만났다고 들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곳에 있던 거 같다.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네가 안고 가라'였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2010년 줄기세포를 연구하던 바이오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한 제보자의 전화를 받았다. VIP라는 사람들에게 줄기세포 주사를 놔주곤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정맥 시술이나 얼굴에 시술하는 행위를 했고 대통령의 예약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시술은 명확한 불법이었다. 줄기세포는 의약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상실험으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희영 회장은 "배양된 줄기세포 수여는 당연히 금지돼있고 판매도 금지돼있다"며 "돈을 받아도 불법, 받았다면 더 불법이다"라며 줄기세포 시술의 불법성 강조했다.

또 이 주사는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억까지하는 고가의 시술이었다. VIP들은 시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시술 자체가 로비라는 설명도 있었다.그런데 박 대통령이 유독 제대혈 관리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특혜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15개 법안 중 하나도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었다.

병원 관련 제보자들은 "길라임 씨가 오면 최대한 동선에 직원들이 없었어야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 "병원 측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줄기 세포 관련해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차움병원 이동모 원장은 병원 기록은 따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또 "2014년 4월 16일 진료 기록을 봤는데 여기 온 기록은 없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묘연했다. 이에 MC 김상중은 혹시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이라 행적을 밝힐 수 없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들로 주목을 받았다. 뒤늦게 등장한 박 대통령이 "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던데 생사 확인이 어렵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단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갇혀있어요?"라고 되물어 의문을 자아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KBS, MBC, SBS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부터 공범이 됐다"는 지적에 "더 날카롭게 진실을 파헤쳤더라면 7시간의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성하며 이날 방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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