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관련 수술 금지 처분 적합"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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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강모씨 /사진=뉴스1


법원이 신해철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1일 강모씨(47)가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이후에도 새로 병원을 열고 같은 수술을 계속해왔다.

캐나다인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해 11월 같은 수술을 받은 호주 국적 B씨도 결국 숨을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강씨의 수술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16년 3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비만 관련 수술에 대한 중단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강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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