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측 "사고 현장 이탈과 음주는 무관" 반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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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이 교통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음주 여부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이창명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창명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이창명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식당, 사고 후 찾아간 병원 등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하기엔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얼굴이 빨개 보이는 것은 식당 조명 자체가 빨간색이라 얼굴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며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혈압체크를 하고 걸어 다니는 모습도 전혀 음주자의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혐의(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차가 인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도로교통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며 "보통 사람이 그 정도로 사고가 나면 바로 병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사고 후 미조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이탈과 음주는 무관하다"며 "그런데 마치 음주운전을 회피 하기 위해 도주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잠적 20여시간 뒤에야 경찰 조사에 출석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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