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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2일 새벽 1시 11분 경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는 21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5시간 조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이동했고 심사는 계속됐다. 21일 밤 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오민석 판사는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기각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