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박명수의 라디오쇼' 품위유지 위반 '권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03.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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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명수가 품위가 떨어지는 언어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지난 7일 방송에서 DJ 박명수가 '맛세이' 등 일본어식 당구용어를 반복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제52조(방송언어) 위반 여부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통상적 외국어 사용으로 보고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욕설, 비속어 사용 등으로 안건에 상정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는 '경고'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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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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