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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10층 유치시설서 대기하게 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측과 협의해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를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로 결정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 청사 내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법원과 경찰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상황을 고려해 임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오전 5시 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