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경 직위해제..가족, 중환자실 퇴실 수속

이대목동병원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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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탑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7일 보낸 공소장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탑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즉시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탑은 의경에서 직위 해제 됐고, 이 시간부로 군 생활을 중단하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간다.

탑의 직위해제 결정은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 하도록 돼 있다. 직위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선 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한편 탑은 지난 6일 오후 8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은 지난 8일 병원으로부터 9일 중환자실을 퇴실하라고 전달 받았고, 이날 오후 중환자실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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