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혐의 재차 부인..檢, 실형 구형(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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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이 자신의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과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9일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서 K모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재판이 이날 결심공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고인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해보려 하지 않았고 개선 역시 되지 않았다"며 "적절한 형사 처벌과 함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소 대리인이 공소장 변경과 양형 의견에 대한 문서를 5장 정도 제출했다. 이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종 변론에서 K원장의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으로 사망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답하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를 살리고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감행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점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 고인의 사망 원인에 피고인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이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고 경영하고 있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에서 의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2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K원장도 이날 "피고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망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원장은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 독이 돼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 초래하게 됐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과 언론의 감당하기 힘든 조명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K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했던 서울 병원은 폐업하고 지방 의료원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시선을 모았다. 결국 1심 재판 직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예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K원장이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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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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