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어요~!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법정 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 보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등이 휴무하며 주식,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 운영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에 있어 일부 제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