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윤택, 피해자들 꿈 악용"..징역 6년 선고 이유 [스타현장]

서초=김미화 기자 / 입력 : 2018.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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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스1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오직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단원이 됐고 이윤택 전 감독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지시에 순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이윤택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폭행과 협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윤택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성기 주변을 주무르게 하는 것 등은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연기 지도 과정에서 정당하게 신체를 만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되지만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 A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이윤택 전 감독은 부인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서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렸다.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과 배우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단원이 됐고 이윤택 전 감독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지시에 순응했다.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윤택 전 감독은 과오를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추행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재판에선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조사받았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올해 초 시작된 미투 운동의 바람 속에서 지난 2월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이윤택은 지난 3월 검찰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은 이윤택은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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