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효성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제약 풀렸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9.27 15:36 / 조회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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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고 양측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

전효성 측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14일 양측을 상대로 심문기일을 가진 바 있다. 전효성 측은 앞서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후 TS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장기화가 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인해 전효성은 이번 전속계약 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또한 전효성은 이번 인용과 함께 민사 소송 선고 전까지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의 합의 종용에도 TS 측에서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고 전효성 측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와 한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전효성 측의 최종 서면과 이후 TS 측의 반박 서면, 그 이후의 전효성 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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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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