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변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신정원 이슈팀기자 / 입력 : 2018.1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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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18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통해 '국민 청원에 답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정혜승 센터장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에 26만 명이 동의했다"며 "많은 이들이 '출소 반대', '왜 술에 취하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10여 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는데, 조두순은 심신미약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았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으로 정혜승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전한 뒤 정혜승 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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