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대성고 학생들 개인체험학습에 '인솔교사' 없었다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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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 사진=뉴시스


18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해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개인체험학습은 개인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1일부터 현 개인체험학습지침을 시행했고, 또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다 갈 수 없어서 개인체험학습에는 인솔 교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가 특정장소에 함께 있는 건 드문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했는지 단체로 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도 "개인체험학습은 1~2명이 보통 가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한 곳에 있는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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