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슈 도박혐의 징역 1년 실형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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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멤버 출신 슈 /사진=이기범 기자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유수영)가 자신의 도박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7일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슈는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 3명 등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슈는 이날 공판에서도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다른 피고인 3명 역시 혐의를 인정하며 관련 증거 조사 및 제출할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징역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슈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슈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슈는 지난 2018년 8월 마카오에 위치한 모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수행했으며 2018년 5월에도 총 26회에 걸쳐 7억 여원의 도박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피고인 A씨의 공소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 A가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 1억 4000여 만원과 5000여 만원을 슈에게 빌려줬다"고 전했다.

슈와 A씨는 모두 각자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슈는 재판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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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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