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수의 입고 보석심문 출석 "술에 의지..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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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28)이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기일은 손승원의 보석심문으로 이뤄졌다.


이날 손승원은 수의를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바로 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심문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손승원은 재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나열한 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보석절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손승원은 "공인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고 입을 뗐다.

이와 함께 "내가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느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있으면서 죄를 반성했다. 가족과 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심정을 반성문으로 전달해드렸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지만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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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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