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변호인 "손승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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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8)에 대해 변호인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기일은 손승원의 보석심리로 이뤄졌다.


이날 손승원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서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인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술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손승원의 변호인은 "많은 언론에서 손승원에 대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 하는데,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승원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지만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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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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