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쿠시 마약혐의 징역 5년-추징금 87만5000원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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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에 대해 마약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4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후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 이렇게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으며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쿠시가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쿠시는 혐의를 인정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만난 판매책과 사전에 연락한 뒤 거래했고, 이번까지 2차례 마약 거래를 했고 마약을 흡입했다"고 밝히고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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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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