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인정' 쿠시 "소중한 것이 뭔지 알았다. 죄송"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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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 /사진=김휘선 기자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가 자신의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4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87만 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 이렇게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쿠시는 최후 진술을 통해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쿠시는 재판에 앞서 직접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후 쿠시 변호인은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상관계를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으며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쿠시가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쿠시는 혐의를 인정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만난 판매책과 사전에 연락한 뒤 거래했고, 이번까지 2차례 마약 거래를 했고 마약을 흡입했다"고 밝히고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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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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