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승원, 도주죄 아냐..공황장애 참작해달라"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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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29)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도주죄가 아니며 공황장애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보석 기각 후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수의차림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도주혐의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기 원하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승원 역시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손승원 측은 추가 제출 자료로 탄원서를 제출한 후 다른 법률적 추가 주장은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고소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 2015년 음주운전 공소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손승원이)반성하고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죄값이 없어지지 않으리란 걸 알고 다시 한 번 사과한다. 팬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위험운전 치상죄, 도주죄가 있지만 피해자 A씨는 허리과 목 부분의 염좌 상해를 입었다.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염증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B씨는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을 했다. A씨도 얼마 후 일상생활을 했다"며 "가벼운 상해를 정상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속 30~40km까지 운전해 가다가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고 전했다. 손승원의 '도주죄'에 대해 반박한 것.

변호인은 과속으로 달리다 강제 정차한 점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정상참작을 바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윤창호법'이 아님을 알리며 올해 6월 25일에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부모님이 거듭 사업에 실해하며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렵게 지내다 힘든 연예계 생활로 공황장애를 앓았음을 정상참작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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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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