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쿠시, 죄질 나쁘나 범행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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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창현 기자


법원이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에 대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 및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 생활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 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으며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하고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후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형 직후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시도 최후 진술을 통해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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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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