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혐의 유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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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창현 기자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쿠시는 선고 직후 스타뉴스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 밖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으며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하고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후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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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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