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불법 동영상 확산 막는다.."올리라고 해도 처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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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 사진=스타뉴스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말하는 불법 촬영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19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고, 이 영상이 SNS등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해당 사건 이후 '정준영 동영상', '정준영 동영상 리스트'라는 제목을 단 영상과 글이 SNS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돼, 이들이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을 찾는다는 글 역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특별 단속 조치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범죄 교사 혹은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일단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단속하기 위해 음란물추적시스템을 가동, 음란물 게시자의 IP, 게시지역 등 정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인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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