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파문'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곧장 구속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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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범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준영은 이날 낮 12시 30분 모든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영은 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법원 직원과 이동했고 정준영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사실상의 구속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서서 직접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 읽고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불러 21시간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포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 역시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분석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약 3시간 동안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기존에 제출한 휴대폰 외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정준영에 대한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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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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