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1년 6월 "죄질 좋지 않아"[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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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손승원은 앞선 재판처럼 이날도 구치소부터 호송차를 타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번과 같이 초췌하고 침울한 얼굴을 보였다. 선고를 받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며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 군 입대 하고 있는 피고인과 가족이 관대한 산고를 기대하고 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은 범죄"라고 전했다.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고 있다면서 판사는 "(손승원이)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재판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지만 교통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입법부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 관대한 선고를 내릴 수 없다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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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구속 기소됐던 손승원은 보석 청구에서 기각됐고, 지난달 14일 두 번째 공판에서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주죄, 윤창호법 적용자가 아니며 공황장애를 정상참작 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승원과 변호인은 지난 두 번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고소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 2015년 음주운전 공소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손승원이)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팬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위험운전 치상죄, 도주죄가 있지만 피해자 A씨는 허리와 목 부분의 염좌 상해를 입었다.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염증이었다"고 손괴죄에 대해 정상 참작을 바랐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윤창호법'의 적용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에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사고를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의 처벌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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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손승원의 거듭된 음주운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변호인은 손승원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과 '공황장애'를 언급했다. 손승원은 부모님이 거듭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렵게 지냈고,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지만 결정적 한 방의 작품 없이 활동하면서 우울해 하던 차에 군 입대를 앞두고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까지 더해져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것. 그렇게 음주를 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방위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싶어한다. 1년 전부터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약을 복용하지 못해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손승원의 '도주 혐의'에 대해선 손승원이 과속으로 달리다 강제 정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두 번째 재판 당시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매일 반성했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겠다.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겪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삶을 살도록 하겠다. 저를 믿어주신 팬들과 가족들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손승원은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다. 그의 입대날짜는 구속 때문에 연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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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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