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1년 6월 선고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4.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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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손승원은 앞선 재판처럼 이날도 구치소부터 호송차를 타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번과 같이 초췌하고 침울한 얼굴을 보였다.

이날 판사는 송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며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위험 치상죄가 인정된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구속 기소됐던 손승원은 보석 청구에서 기각됐고, 지난달 14일 두 번째 공판에서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주죄, 윤창호법 적용자가 아니며 공황장애를 정상참작 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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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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