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1년 6월 선고..5급 병역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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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군 입대를 앞두고 심란한 마음에 음주의 나날을 이어오다 음주운전을 일으켰고, 재판에선 군 입대를 희망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손승원은 실형을 면하지 못하면서 군 입대에 실패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실형을 받게 되면서 손승원은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따르면 손승원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앞선 공판에서 손승원은 군 입대와 함께 자신의 죄를 뉘우칠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는 좌절됐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렵게 지냈고,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지만 결정적 한 방의 작품 없이 활동하면서 우울해 하던 차에 군 입대를 앞두고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까지 더해져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손승원의 음주운전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방위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싶어한다"고 말했고,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매일 반성했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겠다.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1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겪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삶을 살도록 하겠다. 저를 믿어주신 팬들과 가족들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며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 군 입대 하고 있는 피고인과 가족이 관대한 산고를 기대하고 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은 범죄"라고 말했다.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고 있다"고 강조한 판사는 "(손승원이)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재판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지만 교통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입법부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 관대한 선고를 내릴 수 없다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면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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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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