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전효성, 정산 관련 계약해지 귀책사유 따져봐야"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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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홍봉진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 정산과 관련한 쟁점이 다시 부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2일 오후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갈등을 보였다.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을 향해 전효성의 금융거래 관련 증거 자료 제출 요청과 증인 3명 신청을 언급했다. 반면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자료의 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기일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 대여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전효성의 아파트 대출 대여금의 이자를 계속 지불해왔다. 정산 때도 이 부분을 대납해왔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전효성 측 변호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이와 함께 전효성과의 계약 해지와 관련, 1심과는 달리 전효성을 풀어줄 생각이 있기에 이 부분으로 인한 활동 지장이야 없겠지만 정산과 관련한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묻고 이를 판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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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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