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기자 "윤지오, 故장자연 리스트 관련 말 바꿨다"

서울지방경찰청=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4.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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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왼쪽),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김창현 기자


고 장자연의 문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던 김대오 기자가 배우 윤지오의 고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현장에는 고 장자연 문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던 김대오 기자도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는 것을 봤다면서 40~50명 정도의 명단이 그 문건에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라며 "윤지오는 당시 그 문건이 A4 용지로 7장 사본이라고 했다가 4장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김대오 기자는 "장자연 편지라고 불리는 문건 역시 공개된 시점이 다른데 이를 봤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며 "윤지오가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문건에서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 내용은 문건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당시 장자연의 로드매니저였던 김모씨가 경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의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 윤지오는 자신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고 주장하며 이 책의 집필과 함께 자신의 행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왔다.


이후 김수민 작가는 최근부터 윤지오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입장을 통해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하려던 때인 지난 3월 4일부터 김수민 작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윤지오는 4월 김수민 작가를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며 2017년에는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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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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