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낸시랭 폭행' 사건과 병합될까..횡령 재판 잠정 연기[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6.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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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전준주) /사진=김휘선 기자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구속 후 두 번째 재판에 섰지만 추가 기소건 병합 문제로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왕진진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왕진진의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로 변론을 재개했다.


왕진진에 대한 재판은 오전 11시 10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왕진진과 조 모 씨, 왕진진의 법률대리인 모두 법정에 들어서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었다. 예정된 시각보다 6분이 지난 오전 11시 16분 겨우 모습을 드러낸 왕진진은 옅은 갈색의 수의를 입은 채 턱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왕진진의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내가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선에 지정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추가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변성환 판사가 "그 사건은 이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왕진진은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고, 내일(21일) 첫 심리였는데 어제(19일) 추후 진행하기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해놓고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놔두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왕진진과 함께 피소된 조 씨는 11시 25분 경 뒤늦게 법정에 들어섰고, 판사는 "왕진진의 사건 병합으로 변론기일이 '추정' 됐으니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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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전준주) /사진=김휘선 기자


왕진진은 지난 2015년 "H대학교 문 모 교수에게 도자기를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 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은 물론 도자기까지 모두 돌려주지 않은 채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왕진진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왕진진은 김 교수가 가짜 도자기들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자신에게 떠넘겼다며 "도자기는 그대로 창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과 관련해서도 "전혀 횡령한 적이 없다. 차 수리를 맡긴 곳이 사채업자에게 담보가 잡혔다"고 말했다.

또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됐다. 앞서 왕진진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을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노래방에서 검거했다.

왕진진은 지난 4월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 채널을 통해 10개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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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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