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7만원' 호날두 노쇼 '더페스타'에 첫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9.07.30 11:18
  • 글자크기조절
image
더페스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다. /사진=뉴스1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첫 소송장이 접수됐다.

김민기 변호사는 29일 유벤투스 초청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뉴스1이 30일 보도했다.


관객 1인당 107만 1000원을 물어내라는 주장이다.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앞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의 소속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K리그 올스타 팀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계약을 위반한 채 결장했다. 이에 국내 축구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편 K리그도 유벤투스 측에 정식 항의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맹은 또한 더페스타를 상대로도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